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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결석계 양식 안내
작성자 안미희 등록일 2024.03.06

2024학년도 결석계 양식을 안내합니다.


-1~2일 질병 결석 시 결석계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.


-3일이상 질병 결석시에는 결석계와 함께 증빙서류(진료확인서, 처방전, 약봉투 등)를 첨부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.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.


-감염병(코로나19, 급성호흡기감염증, 인플루엔자(독감), 홍역, 수두, 수족구, 뇌수막염, 유행성각결막염, 백일해, 유행성이하선염(볼거리) )의 경우는 그 즉시 등교중지되므로 담임선생님께 발생 사실을 바로 알려주시고,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진료확인서, 입퇴원확인서 등)를 담임선생님께 제출바랍니다. 이때는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.


-그 밖에 가사사정으로 인한 결석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됩니다. 이때도 결석계는 제출해주셔야합니다.


-경조사로 인한 결석의 경우 사망진단서, 장례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


-가정에서 붙임 파일 출력이 어려운 경우, 담임선생님께 요청 바랍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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